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주식발행 자본금과 잉여금에 당기순손실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자본금 50억원과 잉여금 30억원의 합계에서 당기순손실 -40억원을 공제한 계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 자본금은 50억원, 잉여금은 30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은 40억원이다. 제시된 계산은 (50억+30억)-(-40억)=120억원이다.

질의요지

자기자본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계산된 금액 (50억+30억)-(-40억)=120억원이 자기자본 총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 자본금 50억원, 잉여금 30억원 및 당기순손실 40억원인 경우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

회답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2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9)
원 제목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