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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하자·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시를 대행해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업무규정에 따라 출하자와 중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다.
질의요지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정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정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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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0 (<time datetime="1986-04-15">1986.04.15</time> 회신), "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9)
- 원 제목
- 장려금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