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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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소보증 미달액은 계약 종료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경기대회 공식휘장 사용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소보증 미달액은 계약 종료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종료일 현재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휘장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사용료에는 판매액 기준 사용료, 최소보증사용료 미달액 및 계약 종료일 현재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가 있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나.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정제 정리

질의

○○경기 공식휘장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나. 계약 종료 시까지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3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4)
원 제목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및 원천세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