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수도 후 양도인 세금도 양수자가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9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도 후 양도인 세금도 양수자가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양수일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부의무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1442(1985.04.09)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442, 1985.04.0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 징세01254-1442(1985.04.09)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 징세01254-1442, 1985.04.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4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914 (<time datetime="1986-08-26">1986.08.26</time> 회신), "양수도 후 양도인 세금도 양수자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4)
원 제목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