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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사업장을 옮겨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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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19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양수 후 사업장을 옮겨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1)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