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8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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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회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파산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회사 관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파산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관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회사 파산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이 경우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45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8)
원 제목
회사관계에는 실질참여가 없는데 회사가 파산 후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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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