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부동산 양도세의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부동산 양도세의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

법인 부동산 양도로 체납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체납됐다.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로 체납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95 (<time datetime="1986-11-27">1986.11.27</time> 회신), "법인 부동산 양도세의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7)
원 제목
과점주주의 법인부동산 양도에 따른 체납된 특별부가세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