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보증서는 언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보증서는 언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법인의 납세보증서 제출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당청 징세1264-2304, 1984.05.22을 참고.

붙임 :

※ 징세1264-2304, 1984.05.22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의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납세보증서 제출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징세1264-2304, 1984.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의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1264-23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74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납세보증서는 언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1)
원 제목
법인의 납세보증서 제출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