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69회신일 1986.10.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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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0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의 기산일과 적용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69 (1986.10.10 회신),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0)
원 제목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기산일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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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