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비상장법인 체납세금에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 체납세금에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비상장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의 책임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서한만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재산만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의자의 서한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ㆍ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귀하의 서한내용으로는 귀하가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의 책임범위.

회답

1.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 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서한 내용만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76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비상장법인 체납세금에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7)
원 제목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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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