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가 다르다. 상가번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 등)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2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참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상가번영회의 전력요금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 (<time datetime="1986-02-06">1986.02.06</time> 회신),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6)
원 제목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