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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전환 금융자산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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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명의 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조사한다.
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명의 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조사한다. 1983.01.01 이전 비실명 금융자산을 그 이후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01.01 이전에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변경하였다. 미성년자 명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3.01.01 이전의 가명금융실명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명의인에 대하여는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함
본문(원문)
1983.01.01 이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983.01.01 이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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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8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실명 전환 금융자산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5)
- 원 제목
- 금융자산의 세무조사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