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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업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9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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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스운송업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객운송수입과 우편물·신문지 등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은 포함되지만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부수운송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객운송수입과 우편물·신문지 등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은 포함되지만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은행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이차보전금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여객운송수입과 부수운송수입, 은행이자수입 등을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등의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하며, 은행이자수입 등과 같은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721, 1985.06.05)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1976.12.28)제4조의 17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은행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이익등과 같은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은 제외되며, 국고에 의한 이차보전금도 영업외비용인 자금이자에 대응하는 영업외수입에 해당되어 제외되는 것임.

3. 이에 관하여는 이미 당부 (직세1264-114, 1980.01.17, 직세1264-782, 1980.03.18 및 직세1264-837, 1980.03.25)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부수운송사업의 범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운송수입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한다.

2. 은행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이익 등의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국고의 이차보전금도 자금이자에 대응하는 영업외수입이므로 제외된다.

3. 이에 관해서는 직세1264-114, 직세1264-782 및 직세1264-837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21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 직세1264-114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64-782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64-8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978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버스운송업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0)
원 제목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부수운송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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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