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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장려업종 겸업자의 통합 부동산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과정에서 개인중소기업이 소멸한다. 해당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은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된다.
질의요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통합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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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4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합병장려업종 겸업자의 통합 부동산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9)
- 원 제목
-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다가 통합으로 현물출자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