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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다만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 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 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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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3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7)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