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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세 환급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897, 1984.09.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897, 1984.09.07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며,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질의회신문(재산1264-2897, 1984.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8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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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5 (1985.11.23 회신), "건축용 토지 양도세 환급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2)
- 원 제목
-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