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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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다. 양도 방식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않은 협의매매이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라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협의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라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7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공사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1)
원 제목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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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