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이 취득한 토지에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처 명의이고 남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준공했다. 남편은 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남편이 양도자로부터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자기의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리고 이 경우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취득한 건축용 토지 위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50% 환급대상이 아니다.

2.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3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6)
원 제목
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