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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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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7 (<time datetime="1985-11-09">1985.11.09</time> 회신),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3)
- 원 제목
-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