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세무서에 낸 면제신청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낸 면제신청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해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해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착오로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는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7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낸 면제신청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2)
원 제목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