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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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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제출기한과 예정신고 시 납부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다. 준공일이 1985.05.30이면 제출기한은 1985.08.30이며 과오납금은 신청 없이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건물의 준공일은 1985.05.30이다. 양도소득금액 결정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일이 5월 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은 8월 30일 까지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100분의 50이 가산되는 것이며
2. 귀문 가의 경우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준공일이 1985.05.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간은 1985.08.30 까지 이며
3. 귀문 라의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 결정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내는 경우 납부액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 납부할 수 있다. 경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100분의 50이 가산된다.
2.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준공일이 1985.05.30이면 제출기간은 1985.08.30까지이다.
3.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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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0 (<time datetime="1985-10-26">1985.10.26</time> 회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0)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