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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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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양도에는 교환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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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0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교환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9)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