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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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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됐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 한다. 건물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준공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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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0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8)
- 원 제목
- 준공된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