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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의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2999, 1983.09.02)과 같이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되는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99, 1983.09.0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1년 이상 사용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용 자산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부터 계산한다.
3.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되는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소득1264-2999, 1983.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9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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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6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