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가 인가고시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있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그 토지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소유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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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4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6)
- 원 제목
- 제외국민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