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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이 산 국민주택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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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주택조합이 산 국민주택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특정 공사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이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후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때 토지 매입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5 (<time datetime="1985-08-05">1985.08.05</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이 산 국민주택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2)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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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