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환급 범위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일정 절차로 50%를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환급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일정 절차로 50%를 환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대통령령상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매입자가 그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환급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매입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 각각 건설하면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한다.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재산1264-2228(1984.07.0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4 (<time datetime="1985-07-22">1985.07.22</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환급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