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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바뀐 내국인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7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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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중 바뀐 내국인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전후의 자본금과 각 적용일수를 반영한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내국인지분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지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변경 전후의 자본금과 각 적용일수를 반영한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한다. 내국인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을 총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지분이 사업연도 중 변경된 경우이다. 변경 전후의 내국인자본금과 총자본금 및 각 적용일수가 계산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 내국인투자지분은 사업년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은 사업년도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 투자지분 비율 :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내국인자본금 × 변경후일수)(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후일수)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 변경된 경우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은 사업년도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 투자지분 비율 :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내국인자본금 × 변경후일수)(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후일수)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738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사업연도 중 바뀐 내국인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5)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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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