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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질의이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를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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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0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2)
- 원 제목
-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