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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비용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훈련비를 비교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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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00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위탁교육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1)
- 원 제목
-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단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