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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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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가 어느 사업연도인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서 ‘그 다음사업년도’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8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7)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의 그 다음사업년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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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