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복제조업은 어떤 요건이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01회신일 1985.1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복제조업은 어떤 요건이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7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물었다.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은 어렵고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으나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975.12.03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없다. 다만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1 (1985.12.17 회신), "의복제조업은 어떤 요건이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5)
원 제목
남자용셔cm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종소기업 해당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