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세액은 어느 기간까지 이월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세액은 어느 기간까지 이월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전해 공제한다.

공제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전해 공제한다. 그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년도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과 적용기간.

회답

사업연도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전하여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3 (<time datetime="1985-11-26">1985.11.26</time> 회신), "공제세액은 어느 기간까지 이월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5)
원 제목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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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