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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대여금이 있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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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용된다.
증자 전부터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자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용된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해당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경우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에 따라 자본금 증자 전부터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해당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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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2 (<time datetime="1985-11-26">1985.11.26</time> 회신), "증자 전 대여금이 있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4)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에 의하여 자본금 증자전부터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