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노후 기계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41회신일 1985.11.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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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 시설 자동화 또는 노후 시설 개체를 위해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해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1 (1985.11.26 회신), "노후 기계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3)
원 제목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해 당초 기계 처분 후 새로운 기계 설치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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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