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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개업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9회신일 1985.11.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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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쓰는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투자했다. 해당 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설비인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가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설비이고 중고품 투자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9 (1985.11.26 회신), "신규사업자의 개업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1)
원 제목
신규사업자가 개업시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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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