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법기본통칙 5-1-2...88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란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5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5)
원 제목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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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