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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자산 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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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합리화 자산 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서로 자산을 양수도한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며,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상호간에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며,

2. 동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상호간에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며,

2. 동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8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산업합리화 자산 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1)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대상 및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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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