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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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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절차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대통령령 제1710호, 1985.06.28)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

회답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3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7)
원 제목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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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