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수인이 지정기업이어야 산업합리화 면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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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인이 지정기업이어야 산업합리화 면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지정기업인지 여부는 산업합리화 조세특례의 면제요건이 아니다.

기업합리화 지정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도 지정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지정기업인지 여부는 산업합리화 조세특례의 면제요건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면제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자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다. 양수인이 지정기업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불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의 지정기업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지정기업 여부가 면제요건인지 여부.

회답

양수인의 지정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요건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61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양수인이 지정기업이어야 산업합리화 면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6)
원 제목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비지정법인에 자산 양도시 산업합리화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