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취업 소개사업의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외취업 소개료를 받는 사업에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외화인 소개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소개료)를 받는 사업은 외자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의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에 의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인 소개료를 받는 사업과 관련한 해외접대비의 인정 여부.
회답
질의 가, 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의 외화획득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에 따른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8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해외취업 소개사업의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4)
- 원 제목
- 해외접대비 송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