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1980.07.01 대통령령 제9962호 및 1981.04.22 대통령령 제10291호)”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세액공제종합한도액 계산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1980.07.01 대통령령 제9962호 및 1981.04.22 대통령령 제10291호)”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 계산 대상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7 (<time datetime="1985-10-12">1985.10.12</time> 회신),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