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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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의 문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46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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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