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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비 임가공도 세액공제상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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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설비 임가공도 세액공제상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이 제조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소득표준율상 업태·종목 구분은 그 표준율 적용에만 국한되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제조설비로 임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하는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닌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는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닌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중 제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의 4호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제조설비로 임가공하는 경우 제조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닙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의 4호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3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자체 설비 임가공도 세액공제상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4)
원 제목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시 제조업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