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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 공해배출법인도 이전 특례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 외의 별도 요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공해배출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지방이전사업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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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1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대도시 밖 공해배출법인도 이전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2)
- 원 제목
-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