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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만 받은 은행도 특별부가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은행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승인 사실을 근거로 은행이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은행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이 부인되는 세액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사유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지분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로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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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8 (<time datetime="1985-08-07">1985.08.07</time> 회신), "사업승인만 받은 은행도 특별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7)
- 원 제목
- 사업승인 받은 사실로 건축물 건축한 것으로 은행이 특별부가세 환급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