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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과 기계설비 신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노후 시설을 대신할 기계실 건물과 기계설비의 신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구축물・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17(1985.01.14)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117,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시설 노후화로 별도의 기계실 건물과 기계설비를 신축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기회신한 법인1264.21-117(1985.01.14)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1264.21-117, 1985.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10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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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7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기계실과 기계설비 신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6)
- 원 제목
- 시설의 노후화로 별도의 기계실건물 및 기계설비를 신축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