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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 시설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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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영리스 시설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공제되지만 운영리스 임차 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공제되지만 운영리스 임차 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일부 시설물은 법인이 직접 취득하고,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에는 설치 부대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지출한 부대비용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3 (<time datetime="1985-08-23">1985.08.23</time> 회신), "운영리스 시설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5)
원 제목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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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