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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 편입 토지를 군청에 양도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상수도사업 조절지에 편입된 토지를 군청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에 편입되었다. 해당 토지를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 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 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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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3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상수도사업 편입 토지를 군청에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4)
- 원 제목
-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