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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수증자산도 과세표준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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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동 수증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수증익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면 그 수증익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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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8 (<time datetime="1985-08-06">1985.08.06</time> 회신), "공공법인의 수증자산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3)
- 원 제목
- 공공법인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